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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조례 개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8:13

의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의성군은 25일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조건으로 신규고용 20명 이상 고용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설 지원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000만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을 조성, 향후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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