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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세 과태료 '전체 체납액의 43%'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9-11-26 18:29

구미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구미시는 27일 올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 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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