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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납차량 그물망식 단속으로 지방재정 확충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28 14:02

27일 창원시 단속공무원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경찰서와 협조해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체납차량 86대, 8700만원을 영치하고 32대, 1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은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정리 계획으로 시작한 그물망식 영치(5회차)와 병행해 실시했으며, 5개 구청을 순회하며 시작한 그물망식 영치는 5회에 걸쳐 체납차량 367대, 4억700만원을 영치하고 154대, 1억1400만원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와 경남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타 시∙도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으로 징수촉탁 대상차량, 2011년 7월6일 이후 과태료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영치전용 탑재형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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