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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1-29 17:53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김장철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가 김장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인 젓갈류와 천일염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부지방 주요 김장철인 오는 12월13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관내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중 단속품목으로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소금류(천일염, 정제소금 등)등이며,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이원기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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