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연예/문화
정준영·최종훈 실형에 결국 '오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송고시간 2019-11-29 18:19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나윤 기자

정준영과 최종훈이 화제다.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버닝썬 전 MD 김 모씨와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5년, 4년형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테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선고가 끝나자 오열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인과 검찰은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