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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주택가격공시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12-02 15:17

2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1만2000여호 대상
공동주택 특성조사는 국토부가 별도 조사할 예정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보은군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을 2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1만2000여호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은 재산세팀장 등 관련공무원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특성조사표 및 도면 등을 참고해 현지출장을 통해 주택특성(구조.용도.방위.형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주택특성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 비교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인다. 

조사기준일은 2020년 1월1일이며 결정·공시는 오는 4월29일 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업무 등에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기준자료로도 활용된다. 

군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집중조사기간을 동안 적극적인 조사로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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