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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12-03 15:22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위반 건수 증가로 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빈번한 관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제 단속과 함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리플렛도 함께 배부해 제도에 대한 홍보도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적발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옥환 구청장은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합동점검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산회원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이날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민∙관 합동 단속 기간 이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현장 단속과 민원접수(생활불편신고 앱, 안전신문고 등)를 통한 상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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