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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수자앙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부사장급 임직원들에 대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19-12-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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