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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미세먼지 저감조치...실제는 중부지방 심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12-10 09:41

10일 올겨울 처음 미세먼지 저감조치 4개 시도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및 발전소 가동 제한 시행
10일 오전 8시 현재 우리나라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 중부권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자료=환경공단)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으나 10일 오전 9시 현재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충남 세종 대전 대구 등 중부권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와 케이웨더 자료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미세먼지 수치(단위 ㎍/m³)는 서울-55 인천-63 경기-58 충북-62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73 세종-62 대전-67 대구-71 등 중부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발령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지난 10월 마련한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라 전날 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도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날 미세먼지 농도에 관계없이 다음날 75㎍/㎥ 초과가 예상되면 발령하게 돼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9일 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했고 10일도 초과가 예상됐으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밝힌 미세먼지 줄이고 국민건강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사진=환경부)

이에 따라 10일 수도권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수도권과 충북도에는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과 공사장 및 행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및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민간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조정과 살수차 운영 및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 및 경기지역 중유발전 3기에 대한 80% 출력 제한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가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도 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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