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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 364억 4천5백만 원 부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0:13

12월 1일 기준 29만 2543건…이달 31일까지 납부
대전광역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9만 2543건 364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9만 519건에 112억 5700만원(3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7만 3422건에 95억 500만원(26.1%), 중구가 4만 6699건에 57억 6500만원(15.8%), 동구가 4만 2295건에 50억 9100만원(14.0%), 대덕구가 3만 9608건에 48억 2700만원(13.2%) 등 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28만 3036건에 362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가 6754건에 8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427건에 36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1326건에 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또한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042-720-9000)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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