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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기분 자동차세 9억9200만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9-12-10 11:39

전년도 2기분 9억8700만원 대비 500만원 증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억6500만원, 지방교육세 2억2700만원 등 모두 6785건 9억9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도 2기분 9억8700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액수이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이용하면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했을 경우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환급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달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2만7439대이며 이륜차(125cc 초과)는 117대, 건설기계는 3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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