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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9-12-17 17:05

덕산지구대4팀 순경 신해성
신해성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가정폭력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사 문제인데 왜 경찰관이 개입하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포함된 엄연한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구성원에는 사실혼배우자 과거배우자 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신체적 폭력으로만 생각하지만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출동해,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다보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다. 술만 마시면 때린고 물건을 깨 부순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신고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생계유지, 보복,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정안의 문제라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크다.

가정폭력의 특징으로는 초기에는 경미한 폭행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빈도가 높아지고 폭행의 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기에 가정폭력을 초기에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12신고, 가정폭력 상담센터(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등),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의 가정안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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