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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짝퉁 SNS 속 매커니즘 집중단속' 법인대표 등 12명 '덜미'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2-19 10:49

19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단장이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정양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짝퉁'의 유통 매커니즘 속에서 SNS 등을 유통·판매해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면서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판매권한이 없는 해당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공식지정 서비스 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정상적인 제작 및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의 경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휴대폰 수리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 1명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위조제품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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