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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도 기초생계급여 2.94%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9-12-25 13:40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만원→475만원으로 2.94% 인상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142만4700원 으로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 복지정책과는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19년 대비 가구별 2.94%인상해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5만원으로 2019년 대비 13만5000원 인상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인상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 이하 가구이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42만원, 의료 189만원, 주거 213만원, 교육 237만원 이하 가구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지원수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대비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38만원에서 142만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2019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보다 4인 가구 기준 23만9000원으로 1만9000원 상승하였으며, 교육급여는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을 반영 전년대비 1.4%인상하기로 했으며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초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되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신청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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