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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9-12-29 12:05

19세대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도 새해부터 신청 가능
소규모 공동주택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0년도부터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하게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지원사업으로는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 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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