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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월20일까지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2-29 20:37

경기도청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202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20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9.955%)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치의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인증사회적기업 기준)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85개, 예비사회적기업 192개, 마을기업  183개, 사회적협동조합 439개 등 총 1199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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