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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계형 운전자등 36만여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돌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양수기자 송고시간 2019-12-31 08:26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31일 0시부터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부과된 벌점 모두 삭제, 운전면허 정지처분·정지절차 진행 면제·중단 등 36만1927명 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한편,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휴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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