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상공회의소 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상공회의소(회장 신동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들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 전환자 또는 채용된 정규직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취업자면 신청 가능하고, 기업도 함께 신청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형과 3년형으로, 2년형은 본인 적립금 300만원과 정부지원금 1300만원을 합친 1600만 원을 3년형은 본인 적립금 600만원과 정부지원금 2400만 원을 합친 3000만원의 목돈을 공제 만기 후 수령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1인당 2년형은 50만원, 3년형은 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