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에 대해 2020.1.1.부터 세무서와 지자체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됐던 지방소득세가 재정분권을 위해 분리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납세자가 국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클릭 한 번으로 위택스에 연결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납세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돼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라면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이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배성권 세정과장은 "2020년부터 바뀌는 신고제도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택스와 위택스 자동 연결, 신고간소화 제도, 신고장소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