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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1-06 15:39

1월 9일 ~ 14일 사전예고제 운영, 15일 ~ 23일 특별단속 실시
수산물 원산지 교육. (사진제공=경상남도)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8개 시.군,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를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홍보 중심의 원산지표시 지도를 실시해 재래시장 상인회 및 판매자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를 실시하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춘근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제도와 단속을 병행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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