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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1-06 16:11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법 일부관계법률 개정 사항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이 세분화되고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4주택이상 다주택자는 특례세율에서 제외된다.

6억원 이하 9억원 초과  취득세율은 각각 기존 1%, 3%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1세대 4주택이상 취득세율은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4%가 적용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2021년 12월31일까지 감면된다.

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로 자동납부 되는 지방세를 정기분에서 수시분(정기분 세목만 가능)까지 확대되어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에서 설치하는 신고센터 중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홍진수 성산구 세무과장은 “개정 사항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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