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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북도당 “도의원 보선 귀책 정당 후보 내지 마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07 14:55

정의당 충북도당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제21대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5일 충북지역 3개 선거구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되는 가운데 정의당 충북도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민주당과 한국당 때문에 치러진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내어 “충북에서 4월15일, 총선과 함께 도의회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청주10과 영동1, 보은 등 모두 세 선거구”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10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 피선거권도 10년 간 박탈당했다.
 
영동1은 한국당 당선자가 도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 1000만원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보은은 민주당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충북도당은 “다행히 민주당은 2014년 당헌.당규 제96조(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조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치른 재.보선에서 이 같은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할 것도 없이 보궐선거를 유발한 2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이를 요구해야할 것”이라면서 “공천권을 행사한 정당의 책임은 개인에게 묻는 책임보다 더 무거워야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해당 선거구에 6명의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또 다른 후보를 물색 중”이라면서 “두 정당이 공당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 안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청주10(공천심사 중)과 영동1(공천심사 완료)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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