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