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김성조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제 신고도 의무화된다.
경남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21일부터 이 같이 변경 시행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에 홍보하고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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