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청송군은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출산장려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종전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첫째아의 경우 480만원(종전 120만원) ▲둘째아는 600만원(종전 240만원) ▲셋째아는 1500만원(종전 48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800만원(종전 480만원)을 최대 60개월까지 연장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은 올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된다.
다만 2019년 12월31일까지 출생아의 경우 종전 규정대로 지원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은 또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출산 가정에 배달하는 '행복맘 꾸러미 지원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