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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월부터 불친절 버스.택시 행정처분 강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08 09:12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 땐 자격취소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3월부터 불친절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청주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여전하다고 청주시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는 ▸2017년 버스 162건, 택시 343건 ▸2018년 버스 181건, 택시 333건 ▸지난해 버스 283건, 택시 300건 등이다.

청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다만, 운수종사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악의적인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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