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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학교석면 공사장 지도·점검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1-08 15:05

석면비산측정, 석면폐기물관리 적정보관, 감리인 지정실태 등 점검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사진제공=경상남도)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는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 및 제거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도내 16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소재 시군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석면공사장 지도점검은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보수공사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2019년 12월~2020년 2월)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111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54개 학교 등 총 165개 학교 공사장에 대해 시행한다.

학교 방학기간 중에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일정을 정해서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16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사진제공=경상남도)

점검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해서 시행한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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