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30만㎥ 규모의 육상골재 채취를 허가할 계획이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청주 시내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채취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자는 연 1회 면적 5만㎡, 허가량 10만㎥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허가 계획량 30만㎥ 이상 신청서 접수 시에는 ‘청주시 육상골재채취허가 처리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허가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기존 골재채취사업장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구 진행상태 및 민원 발생 관계 확인 후 허가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취 시에는 인근 필지와의 이격 거리 5m 이상을 두어 다른 토지 소유자와 분쟁 사전예방 및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불신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상골재 사업장으로 인해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국책사업과 지역 건설 산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되도록 차질 없이 골재를 공급하고, 기준에 적합한 골재 생산 지도로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