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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동량면 조동리·대런지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4:09

이종배 의원 “지역민 재산권 보호·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대전리 일대(117만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9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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