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세무과(과장 추상범)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년치 세액의 10%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에는 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다.
추상범 진해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 누구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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