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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선고, '2년 6개월' 다음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아름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6:49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맞물려 재판부의 판결문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우병우 전 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불법사찰 지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17차 공판이다. 이날 재판 이후 법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병우 선고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지어 분석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강도높은 검찰 수사와 우병우에 대한 수사 과정을 비교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석열 휘하 검찰이 이른바 '적폐' 세력에 대한 법의 철퇴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도 시험대에 올랐다. 

실제 선고를 앞둔 우병우 전 수석과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비슷한 구석이 적지 않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최순실 등에 의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불법사찰 사건과 병합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선고 내용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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