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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6:50

1만8996건·2억7100만원…전년比 13.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음성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996건, 2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3.4%인 3200만원 증가한 액수다.
 
군은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허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소 관련 전기사업 허가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 면허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바뀐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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