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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기초연금 대상 확대

[제주=아시아뉴스통신] 김영규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7:0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37만원→148만원으로 상향 적용
제주도청의 모습/사진출처=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인상 적용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194,633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으로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자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 근로소득 공제(96만원), 일반재산공제(85백만원), 금융자산공제(20백만원)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으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 기준연금액(단독가구) : (`17년) 20만6,050원 → (`18년) 최고 25만원 → (`19년 4월) 최고 30만원
* 기초연금 30만원 수령자(단독가구)는 소득하위 20% 해당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인 경우 2019년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40%까지 확대 지원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동시 신청하면, 연금수급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자동실시 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해준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 만 65세가 도래했거나 1차 신청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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