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주시가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진우 기자] 경북 경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47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경주시는 자체 단속과 별개로 경북도와 합동단속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현장 지도 후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