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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 미애 장관 검찰인사 직권남용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09 23:4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원내대표./아사이뉴스통신=윤의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전원 교체한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보복인사이자 수사방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수사를 무력화해 수사방해를 하려고 한 것"이라며 "사화에 가까운 숙청으로,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문 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권한남용을 절대 잊지 않겠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 검찰의 인사를 쥐락펴락한 천인공노할 일이 일어났다. 국민은 이번 학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추미애 장관을 업무집행방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절차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 제시를 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 1월 8일 오전까지도 검찰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았다"면서 "인사안을 보내지도 않고 그에 대한 의견제시를 명한 후 인사를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검찰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잠탈한 직권남용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추미애를 검찰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며 “문재인·추미애 두 사람은 직권남용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탄핵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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