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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총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10 09:33

연도별 청주시 자동차 증가 현황.(자료제공=청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시민에게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 중심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1만8488대이다.
 
이는 1년 전인 2018년보다 1만2512대(3.1%) 증가한 것다.
 
청주시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올 상반기 안에 35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자동차 상속 안내문 발송 및 자동차 등록번호 홈페이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자동차 등록 업무처리 외에도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원실 내 작품전시회도 추진해 민원 대기시간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해 방문민원뿐만 아니라 전화민원까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해 각 단계별로 신속.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특히 차량 취득세 감면 후 감면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경차와 전기차, 매매용 중고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1년 이내 해당 차량을 매각하거나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가 감면 대상자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매매용 중고차를 2년 내 매각하지 않거나 폐차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취득세 감면 추징은 대부분 추징사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고 있고 보고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이다.
 
그럼에도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가산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일부 정비업소나 자동차용품점에서 부품을 판매 및 개조해 불법 개조 차량이 성행하고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건설기계 주차 문제도 심각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이에 유관기관(관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불법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시와 홍보물 배포 등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밖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실시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차량 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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