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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3일 영장실질심사...성매매 알선. 도박 혐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0:00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이 불거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지만 당시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다.

승리는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당시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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