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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의원, ‘한국해운조합법’ 국회 통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0:01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아시아뉴스통신./DB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로 경영위기에 처한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2,200여 해운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한국해운조합의 역할 확대를 통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이 대표 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농・수협 등과 같이 해운관련 단체 등도 해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였으며, 기존 대의원 선출제도에 추가로 비례대표 대의원(배정) 제도를 신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업종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스스로 위기 극복에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해운업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민 생활안정과 국가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에 처한 해운업계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그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조합원과 상생 발전하며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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