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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198건 처리…한국당은 불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0 10:3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과 참석하지 않는 한국당 의석이 보이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9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데이터 3법에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표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도 포함됐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은 역시 데이터3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담은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정안은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등에 만 1년 이상(1년 2개월)을 계류된 상태였다. 법 통과로 주무부서와 관련 업계는 희색이 가득하다.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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