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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사회 출산·육아휴직 장려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1-11 13:42

'지역사회 전반에 출산․육아 분위기 확산 위해 앞장서'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사진제공=영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최기문 경북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에 대해 마음놓고 출산과 육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공무원에 대한 자녀출산 가점은 다자녀(셋째 이상) 출산에 국한돼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가점(0.5점)이 부여되며, 최대 2.0점(넷째 이상)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입양 역시 출산과 동일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가점 정도를 다른 가점과 비교해보면 자녀출산 최저 가점(0.5점)은 영천시 모범공무원 선정(연간 20명이내)과 같으며 최대 가점(2.0점)은 국.도비 50억원 예산확보 유공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는 매우 파격적인 시도로 최기문 시장의 인구증가에 대한 열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와 더불어 후생복지 제도도 강화되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과 임신기간 중에 검진을 위한 10일 범위의 휴가를 제공한다.

또한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며,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도 최대 3일까지 제공하고, 배우자 출산 시에 10일간의 경조사 휴가도 부여한다.

최기문 시장은 "저출산.고령화문제는 공직사회 뿐만의 일이 아니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기업체나 단체에 긍정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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