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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체불임금 지난해 889억원...4년동안 200억 증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1-13 07:48

인천 지역의 2019년 체불임금 규모가 8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동안 200여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액수는 889억 원으로 2015년 688억 원보다 201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의 체불임금 규모는 2016년에 76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686억 원으로 감소했고 2018년 802억 원, 2019년 889억 원으로 급증하며 4년 동안 200여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체불 임금 관련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2400건, 2016년 1만3178건, 2017년 1만2538건, 2018년 1만2881건, 2019년 1만3151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중부고용청은 제조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체불임금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업종별로 볼때 ‘제조업’과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전과 다르게 인터넷으로 임금 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 점도 체불임금 액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용청은 오는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부고용청은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했을 때는 관련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명절 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신용·담보 대출 이자율을 1%포인트 내려 1.2%∼2.7%의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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