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 72일간 '2020년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위장전입,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이 기간 중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