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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상시접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1-14 09:03

영양제 난임부부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업 등
세종시보건소가 임신 출산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신청을 상시접수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출산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영양제 난임부부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등을 지원키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보건소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은 임신부 등록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다.

영양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등록하면 최대 엽산제 3개월분과 철분제 5개월분 영양제를 지원한다.

또 등록 임산부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등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나이 제한 없이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5회 제공되며 지원 금액는 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및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또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청소년산모 의료비, 선천성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등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를 참고하면되고 궁금한 점은 출산지원담당(044-301-2031∼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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