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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1-14 14:09

밀양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경남 밀양시는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바우처(이용권) 카드는 1인당 연간 13만원(보조 10만4000원, 자부담 2만6000원)으로 사용처는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 도내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스포츠용품점, 영화관, 사진관, 피부미용원, 안경점, 목욕탕, 미용실, 찜질방 등 40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 만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1950년 1월 1일 ~ 2000년 1월 1일)이며 1순위 여성단독농업인, 2순위 신규자, 3순위 연소자 순으로 선정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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