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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총 1173억 원 소상공인에 맞춤지원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완영기자 송고시간 2020-01-15 10:17

경영개선자금 및 1인 자영업자 인건비 등 …자생력 강화 위해
대전시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시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9만 6000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2020년 소상공인・자영업 맞춤 사업’에 1173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은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자영업닥터제 운영 ▲1인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등이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의 자금규모는 114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6000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의 2%를 2년간 대전시에서 보전해준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로 진행할 경우 총 2년 치 신용보증수수료의 25%가 지원돼 저렴하게 신용보증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1분기 지원(500억 원)분에 대해 16일부터 접수한다.
 
‘자영업 닥터제’사업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시설개선자금 지원 사업으로 올해 9억 5000만 원을 들이고, 3월쯤 업체 모집 후 6월 이후부터 지원하게 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6개월 지속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9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료의 일부(30%)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장기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며 4,000만 원이 투입된다.
 
또,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및 재기 기회를 제공받는 ‘노란우산공제 지원’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장려금 1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억 원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정보 및 경영기법 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쓴다.
 
사업수행은 대전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기관에서 대행한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대전신용보증재단(042-380-3806), 노란우산공제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042-864-0910), 나머지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2)에서 진행한다.
 
한편, 대전시는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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