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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서비스’ 운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1:47

내달부터 연중 운영…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충북 단양군 가정방문 자료사진.(사진제공=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홍주표 기자] 충북 단양군은 올해 2월부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양안심콜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로, 안심콜 번호는 043-420-2124이다.
 
얼마 전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아들의 죽음도 모른 채 두달이나 함께 지내고 있는 70대 치매노인의 비극이 방송을 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9%에 달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겪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대처방안을 고민해왔다.
 
고령화로 인한 홀몸노인 증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웃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군은 지난해부터 단양안심콜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특히 단양안심콜서비스는 충북도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읍면 순회 중인 류한우 군수가 연락이 되지 않는 고령 농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부서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상규 군 희망복지지원팀장은 “1인 가구와 핵가족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웃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양안심콜서비스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안심콜서비스는 내달 1일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용료는 무료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 중인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추후 안부 확인요청 시 홀몸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 등 지역 활동가들이 안부를 확인해 결과를 전달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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