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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100여만원 부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01-16 12:01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당부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충북 보은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300건에 1억1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가까운 은행 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면 되며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안내문,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42) 또는 각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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