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뉴스홈 정치
‘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오늘 1심선고 나온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7 09:41

자유한국당 감성태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부정청탁관련 검찰이 부당하게 여론몰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이던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빼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정규직 채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판단해, 그를 뇌물공여자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