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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1심 재판부 무죄 선도...의원직 유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7 11:05

김성태 자유한국 의원이 17일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아시아뉴스통신DB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의 정치 보복에서 비롯됐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형편없는 기소였다는 게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빼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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