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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오늘 1심 선고공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17 11:55

▲SBS 김성준 전 앵커(사진출처=ⓒGettyimagesbank)


 여성을 은밀한 부분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앵커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55분께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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